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리베션(이하 "회사")의 교습비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규정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교습비 반환기준(제18조 제3항)을 준수하며, 해당 법률에서 명시한 반환 기준을 따릅니다.
제 2조 (환불 신청 및 기한)
제 3조 (환불 금액 산정)
이미 진행된 서비스: 실시간 화상 수업 및 서면 수업이 진행된 경우, 해당 서비스는 환불 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할인 혜택: 환불 시, 정가 기준으로 이용하신 수업 금액이 차감되며, 제공된 쿠폰, 추가할인, 특별할인 등의 혜택은 환불 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상품 구매 시, 해당 할인 혜택은 전체 수업 이행을 조건으로 제공된다는 점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수점 처리: 환불 금액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처리합니다.
법률 준수 및 원격교습 특례: 고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반환 금액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횟수 기준 산정: 회사의 서비스는 수업 횟수 기준으로 제공되며, 고객이 사용한 횟수를 기준으로 차감하여 잔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환불 금액 산정 기준: 환불 금액은 결제하신 금액에서 이미 진행된 수업의 정가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제공 서비스 정가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리버티 클래스 | ₩3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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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상담 컨설팅 | ₩560,000 |
학생부 종합 컨설팅 | ₩280,000 |
서면 수업 | ₩140,000 |
제 4조 (환불 처리 기한 및 방식)